국토교통부가 건설산업 혁신을 위해 공정건설추진팀을 신설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정건설추진팀은 앞으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 인정 기준 마련, 전문 업종의 대업종화, 발주 가이드라인 제도 개선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국토부는 앞서 건설업계 혁신을 위해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 규제를 폐지한 바 있다. 또 건설 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누락 방지를 위해 도입하기로 한 현장 출입식 전자카드 관련 세부방안도 마련하게 된다. 그 외 기능인 등급제 도입, 건설 근로자 처우 개선 등 일자리 관련 대책도 수립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설 혁신방안의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공정건설추진팀 출범이 건설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