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지하철 여성 불법촬영' 김성준 전 SBS 앵커에 검찰, 징역 1년 구형

김성준 전 앵커, 지하철서 '불법촬영'

휴대폰에서 다른 불법촬영물 발견돼

대법 판례 근거로 징역6월→1년 늘어

지하철역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김성준 전 SBS 앵커가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지하철역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김성준 전 SBS 앵커가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지하철역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준(56) 전 SBS 앵커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앵커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김 전 앵커에 대한 징역 1년과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 성폭행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구형했다. 처음 구형량은 징역6개월이었다.

앞서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3일 서울 지하철 2·5호선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김 전 앵커의 휴대폰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신고 범행 내용 외에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의 사진을 여러 장 발견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월 김 전 앵커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은 피고인의 일부 범행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면서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급받지 않았다”며 “이런 경우 영장이 다른 범행에도 효력을 미치는지가 쟁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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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당시 진행 중이던 비슷한 사건의 상고심에 대한 대법원 결과를 보고 다시 재판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법원의 선고는 연기됐다가 이날 공판이 재개됐다.

이날 검찰은 “영장에 기재된 범행 내용이 아니더라도 근접한 시기에 유사한 범행에 대한 증거 압수는 적법성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었다”며 “성범죄에 대해 강화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최근 상황과 유사 사례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전 앵커는 “재판을 기다리며 깊이 반성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며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의 상처가 치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전 앵커는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보도된 직후 사직했고, 그가 진행하던 라디오 프로그램도 폐지된 상태다.


방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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