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임꺽정·로빈후드식 文정부 증세…위에서 더 걷고 아래는 깎아준다

[2020 세법개정안]

과표 10억원 이상 구간 신설...소득세 최고세율 45%

고소득·대기업 세부담 1.8조↑, 서민 중소기업 1.7조↓

종부세 최고세율 6%로 껑충…내년 암호화폐 20% 과세

자영업자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8,000만원으로 상향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소득세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을 45%까지 올린다. 현 정부 출범과 함께 소득세 최고세율을 40%에서 42% 올린 데 이어 고소득자와 자산가를 대상으로 또 다시 부자증세를 추진한다. 반면 증권거래세는 계획보다 1년 앞당겨 내년부터 0.02%포인트 인하하고,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은 매출액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상위 층에서 세금을 더 걷어 아래를 지원하는 ‘조세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부자증세 서민감세 기조가 강화돼 세제 개편에 따른 전체 세수 효과는 676억원 늘어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경기여건임에도 표적증세와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으로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세부담은 1조8,760억원 증가한다.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 효과는 1조7,688억원으로 추정된다.

우선 정부는 현재 과표 5억원 이상(연소득 7억원)에 대해 42%인 소득세율을 10억원 이상(연소득 13억원) 구간에 대해 45%를 부과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1만6,000명으로 9,0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나게 된다. 10명 중 4명이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상황에서 조세저항이 덜한 부유층을 타깃으로 구간 쪼개기로 핀셋 증세를 하는 것이다. 소득세 과표 구간은 7개에서 8개가 되며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14번째로 높았던 것이 7위로 올라서게 됐다. 일본, 프랑스, 영국의 소득세 최고세율이 45%다.


지난해에는 근로소득 공제 2,000만원 한도를 신설해 고소득자 세금을 더 걷기도 했다. 아울러 종부세 최고세율은 3.2%에서 6%로 상향하며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 과세 수위를 높였다. 정부는 2021년 10월부터 암호화폐 거래 이익도 기타소득 20% 과세하고,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니코틴 용액 1㎖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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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동학개미들의 투자의욕을 꺾지 말아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제는 2023년 도입하면서 공제한도는 국내 상장주식과 공모 주식형 펀드를 합산해 5,000만원(기 발표 2,000만원)으로 대폭 높였고 증권거래세는 인하시기를 1년 앞당겼다. 인하 폭은 0.1%포인트로 유지됐다.

또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납부면제 기준은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높였다. 이를 통해 약 57만명의 세 부담이 감소하고 지원효과는 4,800억원으로 예상된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파급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담세여력이 있는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세부담을 강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23일부터 8월1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9월3일 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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