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과 관련, “증세 논쟁이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정부로서는 거의 조세 중립적으로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자 했다”면서 “실제 거의 300조원에 이르는 국세수입 규모에 비해 2021년 54억원, 2021~2025년 676억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가 언급한 세수 영향은 전년 대비를 기준으로 하는 ‘순액법’에 따른 것이다.
기재부 세제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는 △2021년 54억원 △2022년 3,332억원 △2023년 -9,126억원 △2024년 6,441억원 △2025년 이후 -25억원이다. 이를 모두 합한 세수 증가 영향이 676억원에 그치는 만큼 증세 논란은 타당하지 않다는 게 홍 부총리 생각이다. 홍 부총리는 “세수가 늘어나는 항목도 있고, 줄어드는 항목도 있다”고 강조했다.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 42%(5억원 초과)에서 45%(10억원 초과)로 상향하는 데 대해서는 “전체 근로·종합소득세를 내는 인원의 0.05%만 해당 된다. 숫자로는 1만1,000명”이라며 “제한적인 최고소득자에만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른 세수 증가 영향은 9,000억원이다.
홍 부총리는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세부담 증가가 약 1조8,700억원인 반면 서민 중산층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 효과는 약 1조7,700억원”이라며 “늘어나는 세수와 줄어드는 세수가 거의 비슷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