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자원봉사자라도 최저임금 수준 돈 받으며 종일 일했다면 ‘근로자’

성남시, 한 주민센터서 일한 자원봉사자에게

봉사자 총괄관리·회계업무 맡기며 전일제 근무

수당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제공… 재위촉 거부에 '부당해고'

대법 "무보수 자원봉사 범위 넘는 임금 목적 종속적 노동"

대법원 전경. /서울경제DB대법원 전경. /서울경제DB



자원봉사자로서 업무를 시작했다 해도 전일제로 최저임금 수준의 수당을 받으며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성남시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고 22일 밝혔다. 성남시는 경기지노위가 자원봉사자의 재위촉 거부를 부당해고로 보고 이행강제금을 물리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원심은 원고인 성남시의 승소로 판결했다.


성남시는 지난 2009년 1월 고모씨를 성남시 주민자치센터의 자원봉사자로 위촉한 후 시설물 관리 등의 업무를 맡겼다. 고씨는 여러 차례 재위촉됐고, 2013년부터는 자원봉사자 총괄 및 회계책임자 업무를 수행하면서 근무방식도 오전·오후 2교대에서 전일제로 바뀌었다. 고씨는 하루 2만원 꼴로 받았던 자원봉사자 수당 이외 매월 혹은 간헐적으로 12만~22만원을 업무수행과 관련해서 받았고, 2013년부턴 총괄관리자 및 회계책임자 업무를 맡으며 매월 65~8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근무일지를 작성해 주민센터에 제출해 확인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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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성남시가 고씨에 대해 2015년 12월 자원봉사자 재위촉을 거부했다. 고씨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고 해고 시기도 서면 통지 받지 못했다며 경기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부당해고 판정이 나왔고, 고씨는 복직했지만 근무시간은 하루 4시간으로 줄었다. 이에 경기지노위는 성남시가 구제명령을 일부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행강제금 800만원을 1차로 매겼다. 시정하지 않으면 추가로 강제금을 물린다는 의미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 재판부는 “고씨의 노동이 무보수 자원봉사 활동의 범위를 벗어났고, 주민센터 측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고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주민센터에서 고씨에게 근무일지를 제출 받고, 업무의 대가로 수당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줬다는 점 등도 판단의 근거였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보다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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