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LH, 올해 1.7조 주택공사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 발주

작년보다 170% 늘어…불공정 하도급행위 방지 효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1조7,901억원 규모 공사를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으로 발주한다.

LH는 22일 올해 주택건설 부문 25건에 대해 이 같은 방식의 발주 계획을 밝혔다. 국가계약법상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의 종합심사낙찰제대상 공사가 대상이다.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은 주계약자(종합건설업체)와 부계약자(전문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해 계약하고 공사를 수행하는 제도다.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건설업체와 동일한 원도급자 지위로 참여해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 또 전문건설업체의 적정공사비 확보 및 안전사고 방지, 공사품질 향상 등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문건설업체는 하도급자로 참여할 때보다 22% 가량 상승한 공사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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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주택건설 부문 82건(3조7,3040억원)에 대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을 적용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공사금액 기준 170% 이상을 확대했다. 지난 3월 인천검단 AA34블록 아파트건설 공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9건의 공사 발주를 마쳤다.

권혁례 LH 공공주택본부장은 “전문건설업체에게 적정 공사비를 확보해줌으로써 품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며 “건설산업 상생문화를 확산하고 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을 견인하기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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