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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 입은 저신용자 대상…연 1% 이자 대출 신청 받아

경기도청 전경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불법 사금융으로 피해를 본 저신용자에 연 1% 이자율에 3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신규 사업을 하기로 하고 지난 15일부터 신청자를 모집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의 경우 적은 돈이라도 부득이하게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자칫 고금리, 불법 채권 추심 등의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 도는 불법사금융 이용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대부업체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제도를 신설했다.


신설된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은 올해 7월 1일 이전 불법사금융 이용으로 피해를 입은 신용등급 7등급(NICE평가정보 기준) 이하 경기도민이 대상이다. 피해사실을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경찰서 등에 신고한 경우 피해 규모에 따라 1인당 3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도는 악질 고리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과 검찰에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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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37개 시·군별 접수처에서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무심사대출(50만원)과 심사대출(300만원 한도) 접수를 받고 있으며,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1만1,995명이 신청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무심사·심사 대출은 오는 24일까지 접수를 마감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은 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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