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자산운용 ‘5,000억대 펀드 사기 의혹’에 연루됐다는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스킨앤스킨 신규사업총괄본부 고문 유모(39)씨의 구속 심사가 시작됐다.
유씨는 22일 10시30분부터 최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있다. 유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심사에 앞서 법원에 출석한 유씨는 “펀드 환매 중단을 막기 위해 스킨앤스킨 자금을 투입했느냐”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오현철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유씨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사기·횡령),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씨는 옵티머스 사기 의혹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와 공범 관계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대표는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고 투자자들을 꾀어 투자금 수천억원을 모은 뒤 대부업체와 부실기업에 투자한 혐의를 받는다.
유씨는 최근 스킨앤스킨의 이사들로부터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지난 13일 스킨앤스킨의 비상임이사 오모씨 등 4명은 유씨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