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로 지정된 곳의 일부를 임차한 이는 권리금 보호 대상에서 제외한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A씨가 상가임대차보호법 10조5항이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장과 그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 10조4항을 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권리금 계약을 통해 새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다만 10조5항에 그 예외를 규정했는데, 임차인이 들어간 곳이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의 일부도 이에 포함된다.
A씨는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난 뒤 점포를 비워달라며 소송을 내자 자신의 권리금 계약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며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동시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대규모 점포에 들어간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호 받을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냈다.
하지만 헌재는 해당 조항이 A씨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보기 어렵다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규모 점포는 임대인이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상권을 형성하고 그렇게 형성된 지명도를 이용해 임차인이 영업하는 특성이 있으니, 권리금을 보호할 때도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헌재는 “대규모 점포의 특성을 고려해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규정을 적용하면서 임대인 지위와의 조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