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수사관 성추행' 전직 검사 1심서 집행유예…"깊이 반성"

신상정보 공개 않기로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서울경제DB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서울경제DB



여성 수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22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주점에서 동료 수사관을 추행한 혐의로 대검찰청의 특별감찰을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사건으로 지난 5월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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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검찰의 신상정보 공개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의 변호인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자녀들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만큼은 하지 말아달라 호소한 바 있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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