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파생상품 회원사 간 고유재산 운용업무 위탁 가능해진다

한국거래소 9월부터 규정 개정 시행

"국채선물 등 다른 분야 전문성 강화"




오는 9월부터 증권·선물사들 간의 고유재산 운용업무 위탁이 가능해진다.


한국거래소는 9월7일부터 고유재산 운용업무에 한해 증권·선물사 간 주문 위탁을 허용한다고 22일 밝혔다. 고유재산 운용업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거나 소유하는 업무로 투자매매업·기업금융업무가 아닌 것을 뜻한다. 제도 시행으로 거래소 파생상품 회원은 시장조정(MM)·유동성공급(LP) 등을 제외한 고유재산 운용업무에 한해 다른 회원사를 통해 주문 위탁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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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파생상품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A증권사는 관련 투자비용을 지출하지 않고도 이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B증권사의 플랫폼을 통해 선물 상품 주문을 낼 수 있다. 이미 인프라가 구축된 곳으로 거래가 집중돼 A증권사는 비용 부담이 줄고 B증권사는 특정 상품에 대한 전문성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업무위탁 과정에서 관리 누락을 방지한 제도도 함께 정비된다. 다른 회원 업무를 위탁할 경우 위탁 업무 범위·위탁계좌·수탁회원사 등과 관련 내용을 사전에 거래소에 신고해야 하고 자기거래 계좌와 통합 관리를 통한 불공정거래 모니터링도 시행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중소형사는 적은 비용으로 고유재산을 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채선물·야간통화선물 등 각기 다른 분야에서 전문성을 확보할 토대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다음달 업무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시스템 개발 및 모의시장 운영 등을 거쳐 9월에 시행할 계획이다.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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