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증시 뉴머니의 힘"...동학개미들 세제도 바꿨다

2020년 세법 개정안 발표

2021년부터 증권거래세

0.02%포인트 인하 예정

"거래세 폐지유보는 아쉬워"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확대 등을 담은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반대 목소리에 증권거래세 인하 시기가 앞당겨졌다. 다만 증권거래세 폐지 계획은 제시되지 않아 여전히 주식 시장 활성화 효과로 이어지기에는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증권거래세율이 0.02%포인트 인하되는 시기가 2022년에서 2021년으로 1년 앞당겨졌다. 지난달 정부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 주식과 펀드 등으로 연 2,000만원 이상을 번 개인투자자에게 초과분에 대해 20% 이상의 세율을 부과하는 내용의 금융세제 개편안을 내놓았다. 원래는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주주들에게만 양도세를 부과해왔다. 지난해 말엔 이 요건이 10억원으로 줄어들었는데, 올해 말부턴 3억원으로 이 요건이 줄어들 예정이다. 대신 증권거레세율을 2022년부터 0.02%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개인 투자자들은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의 이중과세”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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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금융세제 개편안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정부 부처에 지시하면서 금융세제 개편안 수정으로 이어졌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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