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중앙지검 “박원순 피소 사실, 상부 보고하거나 외부 알리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고소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와 통화 사실 및 통화 내용,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된 사실에 대해 상급기관에 보고하거나 외부에 알린 사실이 일체 없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하루 전인 이달 7일 유현정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에게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이 검찰에서 바깥으로 알려진 것 아닌지 의문이 나왔다.


검찰 설명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7일 오후 늦게 유 부장검사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고소장 접수 전 사전 면담을 요청했다. 유 부장검사는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 변호사 면담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검토를 해보고 다시 연락하겠다”고 했다. 이후 퇴근 무렵 김 변호사에게 전화해 “일정이나 절차상 사전 면담은 어려우니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절차에 따라 고소장을 접수하라”고 안내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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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후 김 변호사의 추가 문의나 고소장 접수는 없었다고 한다. 검찰은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이 접수된 다음 날인 9일 오후 4시30분께 수사지휘 검사가 사건을 맡은 경찰관으로부터 유선보고를 받아 고소 접수 사실을 처음 알았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변호사와 유 부장검사의 통화, 경찰로부터 보고받은 고소장 접수 사실을 대검찰청 등 상부에 보고하거나 외부로 알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내에서 보고됐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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