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英 정부, 내년 1월부터 홍콩인에 시민권 획득 길 열어준다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 강행에 따른 조치

5년 동안 영국 거주 후 정착할 수 있어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장관이 20일(현지시간) 하원에 출석해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강행을 이유로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 조약을 “즉시, 무기한”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AFP연합뉴스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장관이 20일(현지시간) 하원에 출석해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강행을 이유로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 조약을 “즉시, 무기한”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AFP연합뉴스



영국 정부가 내년 1월부터 홍콩인에게 영국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준다.

22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영국해외시민(British National Overseas·BNO) 여권을 소지한 홍콩인과 그의 직계 가족은 내년 1월부터 영국에서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강행에 대한 대응 조치다. 프리티 파텔 영국 내무장관은 “영국은 홍콩인과 강한 역사적 관계를 맺고 있으며 우리는 홍콩인들의 자유를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이민법 개정을 통해 영국으로 건너오는 홍콩인은 5년 동안 영국에 거주한 후 정착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12개월 후 영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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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영국은 중국의 홍콩보안법 강행을 이유로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 조약을 중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국 내 소수민족인 위구르족 인권 문제를 제기하면서 중국 기관과 개인에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전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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