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헌법엔 北도 우리 땅인데... 이인영 "평양 토지 공여로 연락소 폭파 배상"

"사법절차 통한 배상엔 한계" 차원 아이디어

헌법 3조는 한반도 전역을 우리 땅으로 규정

평양 토지 제공을 배상으로 받아들일지 의문

북한이 서울·평양 대표부 수용할지도 과제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관련 배상을 받는 안으로 북한으로부터 평양대표부 설치를 위한 토지를 공여받는 방식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우리 헌법에는 평양 등 북한 영토도 원래부터 우리 땅으로 명시하고 있어 이 같은 구상 자체가 헌법에 위배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통일부 당국자는 22일 “평양대표부 설치 과정에서 북한으로부터 토지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연락사무소 배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이 후보자가 구상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사법 절차를 밟아 연락사무소 배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실상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 때문이다. 전날 이 후보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자료에서 “남북 간 연락채널 복원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서울·평양대표부 설치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또 “남북관계 특수성상 손해배상 청구 등 사법절차에 따라 연락사무소 배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남북 간 서울·평양대표부 설치가 합의되면 기존의 연락 ‘사무소’가 상주 ‘대표부’로 격상되는 만큼 남북관계 개선과 연락사무소 폭파 배상 효과를 동시에 노려볼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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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북한의 토지 공여를 ‘배상’으로 풀이하기에는 헌법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 국민들을 설득시키기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정한다. 평양 자체가 애초에 우리 땅인데 단순히 그곳의 땅을 제공받는 것을 왜 우리 세금이 투입된 시설물 폭파에 대한 배상으로 봐야 하느냐는 반박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이 후보자 구상을 받아들일지도 의문으로 남는다. 앞서 지난 2018년 4월 남북 정상회담 과정에서 남측은 당시에도 서울·평양대표부 설치를 북측에 제안했으나 북한이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 연락사무소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설치됐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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