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SEN]금감원 “옵티머스, 부정거래·자금 횡령 등 혐의 확인”

금감원, 옵티머스운용 중간 검사 결과 발표

서면·현장검사 거쳐 부정거래·자금 횡령 혐의 확인


검사 과정서 긴급 조치명령 발동…관리인 선임

피해구제 위한 분쟁조정 가능 여부 신속히 검토

[서울경제TV=이소연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3일 오전 백브리핑을 열고 옵티머스자산운용(이하 옵티머스운용)에 대한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 사태가 벌어진 직후인 작년 11월부터 올 1월까지 주요 운용사의 유동성 및 자사 펀드 편입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모펀드 실태점검을 시행했다. 주요 운용사 선정 기준은 비시장성 자산이 1,000억원 이상인 사모펀드 운용사로, 총 52곳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실태조사 끝에 과도한 비시장성 자산 편입 등 펀드 만기 시 유동성 리스크에 노출 우려가 높은 일부 자산운용사를 취약한 운용사로 선정한 뒤 ‘리테일 판매 비중’을 추가로 분석해 옵티머스운용을 포함한 10개 운용사를 집중관리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서면검사가 우선 시행됐으며, 이 과정에서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견된 옵티머스 자산운용에 대해 6월 19일부터 7월 10일 현장검사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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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검사 결과, 옵티머스운용은 부정거래행위(실제 투자 대상과 달리 투자제안서에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직·간접 투자한다고 기재)·펀드자금 횡령(옵티머스 대표이사가 펀드 자금 일부를 개인 계좌를 통해 주식·선물옵션 매매 등에 이용)·감사업무 방해 등 혐의가 확인됐다.

금감원 측은 “현장검사 착수 즉시 강제수사 필요성이 제기돼 불법행위 혐의를 통보하는 등 검찰과 공조를 진행했고, 검사 과정에서 옵티머스의 PC 교체 및 은닉 사실을 확인하고 외부에 은폐한 PC 및 각종 서류 등을 확보해 봉인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사 중 확보한 자료 등을 활용해 펀드 재산확보를 위한 채권보전절차 등 진행했고, 금감원의 현장검사 진행 중 옵티머스 임직원 대부분이 퇴사하는 등 펀드 관리업무 공백이 발생하자 투자자 보호를 위해 지난 6월 30일 긴급조치명령을 시행해 현재 감독 당국이 선임한 관리인을 중심으로 옵티머스의 펀드 및 고유재산 관리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옵티머스운용 펀드와 관련된 판매사 NH투자증권과 사무관리사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 수탁사 하나은행에 대해서도 각각 지난 7월 6일과 6월 30일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이 중 6월 30일에 착수한 예탁결제원과 하나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는 완료됐고, NH투자증권에 대해서는 현장검사 진행 중이다.

NH투자증권에 대한 현장검사는 오는 24일 마무리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NH투자증권 현장검사와 관련해서는 △상품심사 절차(펀드 판매 심사 과정에서 상품구조 및 투자대상 자산의 실재성 등을 적절히 확인했는지) △설명내용(사내 설명 자료 등이 신탁계약에 기재된 투자목적 및 대상자산과 중요한 차이가 있는지) △부당권유행위 등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17일 현장검사가 완료된 예탁결제원과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법규위반 여부를 추후 내부적으로 검토한 뒤 제재절차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향후 절차와 관련해 금감원 측은 “금융당국이 선임한 관리인을 중심으로 판매사 등의 협조를 얻어 채권보전 절차를 취하는 한편 객관적 가액 평가를 위한 실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또한 펀드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투자재산 회수를 위해 다른 기존 운용사로 이관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사모사채가 편입돼 있지 않고, 다른 펀드와의 연계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된 3개 펀드에 대해서는 구체적 펀드 이관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분쟁조정 절차와 관련해서는 “지난 17일까지 총 69건의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됐다”며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검사결과 분석과 3자 면담 등을 통해 사실관계는 빠른 시일 내 확인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분쟁조정은 자산실사 및 환매 진행경과, 검사결과 등을 고려한 법률검토 결과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며 “환매연기로 인해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이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wown93@sedaily.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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