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이 대부분 은행대출에 집중된 가운데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한 공적보증대출이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담보로 맡길 자산이 없어 정작 은행 이용이 어려운 서민을 고려해 저축은행 전용상품 도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1회 저축은행 서민금융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중소기업 보증대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부원장은 “서민금융기관이 서민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적보증대출 취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서민금융업권 전용상품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에 대해 보증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지역신용보증재단만이 서민금융기관의 대출에 보증을 제공하고 있지만 햇살론 위주에 그치는 수준이다. 저축은행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총대출액 65조원 중 보증대출은 7.4%로 집계됐다. 이 부원장은 별도 출연을 통해 저축은행에서만 이용되는 보증상품이나 기존 보증상품보다 낮은 보증비율이 적용되는 상품의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낮은 보증비율 적용 보증상품의 경우 별도의 재원은 필요하지 않으나 보증비율이 낮은 만큼 금융사의 심사 및 위험관리 역할이 강화될 수 있다”며 “저축은행이 보증대출 취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리스크 요인을 고려하되 신용등급·소득조건 및 보증대출 유무 등의 제약을 다소 완화한 서민금융업권 전용상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