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헌재, 종교인 과세 우대한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소원 각하… "신청요건 안 돼”

소득세법상 종교인 우대조항에 평등권 침해 주장

"종교인은 수혜 대상이라 헌법소원 청구 대상 아니고

일반인은 종교인 혜택 사라진다고 이득 없어" 각하

헌법재판소 정문 앞의 모습. /연합뉴스헌법재판소 정문 앞의 모습.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종교인들에게 제공되는 소득세법상의 우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소원에 대해 모조리 각하 결정을 내렸다. 종교인들이 낸 헌법소원의 경우 수혜 당사자라 침해당하는 기본권이 없고, 일반인들은 종교인의 세제 혜택으로 영향 받는 게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헌재는 소규모 종교단체에 소속된 종교인들과 비종교인들이 각각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이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모두 각하했다고 23일 밝혔다. 일반인 청구인들은 종교인 소득 중 식비·보육비·학자금 등을 비과세 처리하도록 한 소득세법 12조5항, 종교인 소득을 신고할 때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유리한 쪽으로 고를 수 있도록 한 소득세법 21조를 문제 삼았다. 소규모 종교단체 소속 종교인들이 헌법소원을 낸 조항은 종교인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 공무원의 질문·조사권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222조다. 대형 종교단체만 우대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관련기사



헌재의 대답은 두 가지 모두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일반인들의 청구에 대해 헌재는 “청구인들은 해당 조항이 종교인에 대하여 부당한 혜택을 주고 있다고 주장할 뿐”이라며 “이 혜택이 없어져도 법적 지위가 향상될 거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소규모 종교단체 종교인들에 대해서도 “해당 조항이 모든 종교인에게 수혜를 주며, 그 자체가 차별을 내포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비과세될 정도의 수입만 있는 종교인은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지만, 이는 소득격차에 따른 결과일 뿐이라는 것.

헌재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과 자기 관련성 등의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박준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