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김천시 어린이보호구역 주민신고제 8월 3일부터 시행

경북 김천시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사진·계도 홍보지)를 7월 계도기간을 거쳐 8. 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주민신고제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앞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주민이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이 현장출장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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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은 안전 신문고 앱을 통해 위반지역과 차량 번호가 명확히 식별 가능한 1분 간격으로 같은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을 첨부하면 된다. 특히 사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안전표지(황색실선·복선 또는 표지판)가 나타나야 한다.

주민신고제 적용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며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위반 시 과태료는 일반 과태료의 두 배로 승용차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이다.
/김천=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이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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