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강요미수죄 성립이 어렵다는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까지 불러온 이 사건을 놓고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대립이 수사심의위에서도 반복될 조짐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형사부 실무진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만들어 24일 열리는 수사심의위에 낼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일단 개략적인 의견서만 내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는 게 검찰 안팎의 관측이다. 대검의 검찰수사심의위 운영지침 14조 4항에 따르면 심의에 필요한 경우 수사심의위에서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의견서 제출은 이 규정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서울지검 수사팀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강요미수죄 성립 및 공소 유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대검이 반대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면 지검 수사팀과 수사심의위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달 이 사건에 대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여부를 논의할 때도 수사팀은 두 사람의 강요미수 혐의가 성립한다고 봤다. 반면 대검에서는 혐의 성립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갈등을 빚었다.
한편 24일 오후2시에 열리는 수사심의위에는 수사팀과 이 전 기자, 한 검사장과 이들로부터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가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수사심의위원장과 무작위로 뽑힌 현안위원 15명이 사건 관계인들의 의견서와 함께 브리핑과 질의응답을 들은 뒤 기소 및 수사의 계속 여부를 판단한다.
수사심의위를 앞두고 장외 여론전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은 핵심 증거물로 꼽히던 한 검사장과의 녹취록 전문에 이어 녹음파일까지 공개했다. 강요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수사팀은 이에 대해 “범죄 혐의 유무는 특정 녹취록뿐 아니라 지금까지 확보됐거나 앞으로 수집될 다양한 증거자료들을 종합해 판단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수사심의위에서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보낸 편지 내용과 제보자 지모씨의 대화 등을 토대로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