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오산경찰서와 이달말까지 지역 내 초?중?고?특수학교 등 43개교를 대상으로 ‘불법촬영카메라 합동점검’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불법 촬영 범죄를 근절해 학생과 교직원들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시는 전담인력과 민간점검반 등 점검반 4개조(2인1조)를 편성해 시내 전체 학교에 점검을 한다.
점검반은 영상수신기, 전파·렌즈탐지기 등 전문 장비를 활용해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여부를 확인하고, 불법촬영 카메라 적발 시에는 현장보존 후 즉시 경찰서에 수사 의뢰한다. 점검이 완료된 곳은 안심스티커를 부착한다. 스티커는 영어·중국어·베트남어로 제작해 외국인도 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