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와 사모펀드 관련 비리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자녀의 상장과 표창장에 찍힌 총장 직인 파일이 서로 같다는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법정에서 공개됐다.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속행 공판에서 대검찰청의 디지털 포렌식 담당 팀장 이모씨를 증인으로 불러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의 포렌식 결과 등에 대해 신문했다. 정 교수는 2013년 6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최성해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에서 2013년 6월16일 생성된 파일들의 ‘타임라인’을 제시하며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의혹을 설명했다.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표창장 PDF 파일에는 직인 부분이 별도의 ‘블록’으로 처리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블록 처리된 것을 보면 (직인 사진파일을) 오려넣은 것이 분명하냐”고 묻자 이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특히 이씨는 오려 붙여진 직인 파일의 픽셀 크기는 아들의 상장에서 캡처된 ‘총장님 직인’ 사진 파일의 픽셀 크기와 동일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는 정 교수가 아들의 동양대 총장상을 스캔해 직인 부분을 오려낸 뒤 딸의 위조 표창장에 붙였다는 검찰의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다.
이날 검찰은 정 교수가 이 PC를 사용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제시했다. 검찰은 “이 PC에서 2012년 7월∼2014년 4월 정경심 교수의 주거지 IP가 할당된 흔적이 22건 복원됐다”며 “이 IP가 동양대에서 사용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아직 이씨에 대한 반대신문을 준비하지 못했다며 추후 별도 기일이 열리면 검찰 신문 내용을 반박하겠다고 했다. 다만 변호인은 “어떤 가설을 세워놓고 그에 맞는 포렌식을 해 추출한 부분이 꽤 많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 PC가 피고인의 것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임의수사를 통해 증거를 수집했다”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