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임대사업자 또 옥죄..."세입자 없는 집 등록땐 임대료 상한 밝혀야"

與 진성준의원 법안 발의






앞으로 임대사업자가 세입자가 없는 집을 임대 등록하려면 장차 받을 임대료의 상한을 밝히고 준수해야 한다. 또 임대료 등을 토대로 임대주택의 부채비율 등을 계산해 등록임대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임대사업자 입장에서는 규제가 더 강화되는 셈이다.


23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정부가 등록임대 제도를 대폭 손질한 7·10 대책의 후속입법이지만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내용도 상당히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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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내용을 보면 임대사업자가 등록 신청을 할 때 사업자의 신용도와 임대주택의 부채비율 등을 고려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자체가 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부채비율은 주택을 등록할 때 이미 임차인이 있는 경우 해당 임대보증금을 포함해 산정하고, 세입자가 없는 새집은 장차 책정하려는 보증금의 상한을 반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법안은 등록 신청이 들어온 주택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으로 인해 임대의무 기간 내에 멸실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사업자가 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주택을 사서 임대 등록해놓고 세제 혜택을 받다 의무기간 내 정비사업을 이유로 임대 의무를 면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뜻이다. 한 임대사업자는 “더 규제가 까다로워졌다”며 “말 그대로 임대주택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임대사업자연합회는 정부 정책에 대해 위헌소송을 추진 중이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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