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드디어 위헌 심판대 오르는 ‘6·17 대책’ …판결까지 5년 걸리나

재초환 판결까지 5년

15억 초과 주담대 금지

아직 심리도 시작 안돼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온라인 카페 회원 등 정부 부동산 대책 반대 시민들이 18일 중구 예금보험공사 인근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온라인 카페 회원 등 정부 부동산 대책 반대 시민들이 18일 중구 예금보험공사 인근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징벌적 과세를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분노가 커지는 가운데 ‘6·17 대책’이 위헌 심판대에 오른다. 하지만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경우 판결까지 5년 3개월이 걸렸다.

24일 ‘행동하는 자유시민’ 등에 따르면 이언주 전 의원과 박병철 공익법률센터장(변호사), 납세자보호센터의 이준영 변호사는 오는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6·17부동산대책에 대한 위헌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헌법소원을 접수한다. 정부의 6·17대책으로 새롭게 규제지역에 편입된 지역 분양계약자들이 대출 규제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투기세력을 잡겠다는 논리로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처한 분들까지 다주택자라고 해 막연히 기득권이고 투기세력이라고 간주하는 것은 매우 단순한 논리”라며 “기존 제도와 정책을 믿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개인에 대한 신뢰보호 원칙 침해이자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대책을 의회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 원칙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가 보완대책을 발표하기는 했지만 사정상 1주택을 처분할 수 없는 1주택자 분들이나 분양권이 2개가 되신 분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으며 애초 문제가 됐던 소급적용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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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과 별개로 부동산 대책 소급적용 등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모인 ‘부동산 대책 위헌 단체소송 카페’에서도 위헌 소송을 준비 중이다. 카페 운영진은 “10대 로펌에 속하는 두 군데 로펌에서 ‘역제안’을 받았다”고 밝혔다. 당초 선임료 모금 문제 등으로 중소형 로펌을 접촉 중이었는데 사안을 자체 검토한 일부 대형로펌 측에서 ‘수임 의사가 있다’는 뜻을 먼저 전해왔다는 것이다. 위헌소송 카페 측은 초기 선임료로 3,000만원이 필요하다며 모금 활동을 진행 중이다. 현재 2,000여 만원의 모금이 이뤄진 상태다.

하지만 실제 판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지난해 위헌소송이 진행 중인 ‘15억 초과 대출금지’건도 아직 심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시장에서는 대책이 가동 중인지만 위헌 여부 심사는 하 세월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 제처럼 장기간 소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초환 위헌 소송은 지난 2014년 9월 한남연립 재건축조합이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합헌 판결까지 무려 5년3개월의 시간이 걸렸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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