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승차거부·중도하차 단속된 택시회사…법원 “2배 가중처분 정당”

서울행정법원 전경. /서울경제DB서울행정법원 전경. /서울경제DB



한 택시회사 소속 기사 16명이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고 중도하차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가 단속에서 적발되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데 대해 회사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택시업체 A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사업 일부 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지난해 4월 서울시로부터 60일 동안 택시 32대의 운행을 정지하라는 사업 일부 정지 처분을 받았다.

소속 택시기사 16명이 2016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손님을 운행 중 내리게 해 현장 단속반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이 이유였다.

한 택시기사는 망원동을 가자는 승객에게 교대시간이라 못 간다고 해놓고선 십여분 후 두 차례 택시를 운행을 했다.

다른 택시기사는 신정동을 가자는 승객을 출발 후 10m 지점에서 내리게 했다. 승차 지점 150m 전방에서 유턴이 가능했는데도 반대편에서 타라며 내리게 한 것이다.


또 다른 택시기사는 승차거부 단속 대상지역인 경기도 광명을 가려는 승객에게 경기라는 얘기를 듣고 더 이상 묻지 않고 승차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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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A사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A사는 “사업 일부 정지 처분의 대상을 위반행위 택시 대수의 2배로 가중하고 있는 시행령 규정이 부당하다”는 소송 이유를 들었다.

기사들의 위반행위가 크지 않은데도 서울시가 과도하게 처벌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으며, 승차 거부로 단속된 사례 중 일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러나 법원은 A사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먼저 재판부는 “택시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처분 기준 등이 법률에서 정해야 할 정도로 본질적인 사항이라거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은 유효하게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서울시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승차 거부 등 행위는 주요한 여객 운송수단인 택시의 본질적인 기능을 저해하고 택시운송사업의 질서와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는 위법행위”라며 “이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원고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실효적 제재를 가해 충분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이도록 유도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사가 승차 거부가 아니었다고 주장한 사례들 역시 모두 정당한 사유 없이 승객을 거절하거나 불편함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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