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보이스피싱 가담자에게 경찰이 카드 주고 단속…대법 “불법 함정수사 아냐”

대법원 전경. /서울경제DB대법원 전경. /서울경제DB



범죄를 저지를 계획이 있던 피의자에게 수사기관이 단순히 기회만 제공했다면 위법한 함정수사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B씨로부터 “대포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해주면 수고비로 인출금액의 15%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체크카드를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길가에 있던 자전거의 플라스틱 박스에서 체크카드 2장을 수거해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가 B씨의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체크카드를 보관했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이 자신을 체포하기 위해 불법 함정수사를 벌였다며 항소했다. A씨에게 범행을 제안한 B씨가 경찰의 수사협조자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2심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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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가 보이스피싱 공모자를 구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글에 지속해서 자신의 텔레그램 아이디를 댓글로 남기며 적극적으로 범죄에 가담할 뜻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 A씨가 B씨로부터 체크카드를 받기로 한 장소를 은밀한 곳으로 변경한 점에 비춰 A씨가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 외에도 카페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수거 및 인출 제안을 받아 2,600만원을 인출해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범행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일부 개입했다고 해도 이미 범죄 의도가 있는 피고인에 대해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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