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코로나 실직·취업난’ 청년 5천명에 일자리 제공

서울시 '청년 희망일자리 사업'

학교생활지원 등 5개 분야 모집

최대 5개월 근무, 최저임금 지급

"단기 아르바이트 모집" 지적도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를 잃었거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희망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코로나19로 바뀐 교육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초·중·고교 학생들의 마스크 착용을 지도하거나 발열검사를 실시하는 ‘학교생활지원’ 인력을 비롯 5개 분야에 걸쳐 5,000명을 선발한다. 코로나19에 따른 실직과 취업난으로 인한 청년들의 생계 곤란을 덜어주려는 취지지만 ‘단기 아르바이트’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는 27일부터 5개 분야에 걸쳐 ‘청년 희망일자리 사업’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5개 분야는 청년매니저 희망일자리·학교생활지원·자치구 청년 희망일자리·자기주도형 희망일자리·청년 디지털 소셜임팩트 희망일자리다.


우선 162명의 청년매니저를 뽑아 코로나19로 지원이 필요한 복지관 및 청년 공간 등에 배치해 생활안전체계를 구축하는 일을 맡긴다. 초·중·고교의 방역활동을 돕고 원격수업을 지원하는 업무에는 가장 많은 3,716명을 선발한다. 자치구의 방역활동을 지원하고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사업에는 812명을 뽑는다. 청년들이 스스로 일자리를 발굴하고 활동하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와 비영리기관·단체 등에서 정보기술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에는 각각 100명과 210명을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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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매니저 희망일자리의 경우 신청자격은 만19세~34세 청년이며 최대 5개월 근무한다. 하루 5~8시간 일하면서 시급 8,590원(4대 보험 포함)을 받는다. 학교생활지원 일자리는 만19세~39세 청년이 대상이며 하루 4~5시간 주5일 근무한다. 역시 최저임금을 받는다.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었거나 극심한 취업난으로 고통 받는 취업준비생들에게 이번 사업이 ‘가뭄에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근무기간이 최대 5개월에 불과하고 최저임금을 받는 수준이어서 일자리가 아니라 ‘단기 알바’를 뽑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시와 자치구는 코로나19로 인해 생계 곤란을 겪는 청년들에게 일단 숨통을 틔워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로 고용시장이 악화하면서 청년들의 고용 환경이 열악한 실정”이라면서 “청년 희망일자리 사업이 지금 바로 일하고 싶은 청년들의 삶의 지지기반이 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원동력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성행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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