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코로나 위기에…올 상반기 납세유예 신청 28배 급증

코로나 여파에 578만 9,157건으로 급증




올해 상반기 납세자들이 납세 유예를 신청한 건수가 578만 9,157건으로, 지난 해 상반기(20만 6,054건)의 28.1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경기 악화, 경제적 어려움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6월 납세 유예를 신청한 건수는 578만 9,157건에 달했다. 납세 유예는 사업 위기, 재해 등 사유로 세금을 내기가 어려운 납세자에게 일정 담보 등을 조건으로 최대 9개월 세금 납부를 연기해 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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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로는 기한 연장(410만 9,210건)이 34.3배로, 징수 유예(104만 5,685건)가 14.2배로, 체납처분 유예(63만 4,262건)가 50.5배로 각각 급증했다. 기한 연장은 자진 신고납부하는 국세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을, 징수 유예는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을, 체납처분 유예는 재산 압류나 매각의 일정 기간 유예를 각각 의미한다. 금액 기준으로도 작년 상반기 3조 5,232억 원에서 올 상반기 23조 1,213억 원으로, 6.6배로 늘었다.

양 의원은 “납세 유예 건수와 금액이 많이 늘어난 것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라며 “초유의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국민과 기업이 조속히 피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하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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