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당초 전년도 매출액 1억 5,000만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대상을 상향함으로써 대상자가 대폭 증가했다.
지원 금액은 지난해 카드매출액의 0.8% 이내로 최대 50만원까지며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에 신청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대상은 영업장 소재지가 문경시에 있어야 하며, 동일인 명의로 사업장이 여러 개 있는 경우도 신청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문경=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