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추미애 "전월세 계약 2+2년…인상률은 5% 이내로"

법무장관 '임대차 3법' 윤곽 밝혀

기존 세입자 포함 '소급 입법'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사진) 법무부 장관이 27일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제와 관련해 “계약기간을 2+2년으로 하고, 갱신할 때 인상률은 5%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을 중심으로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이른바 ‘임대차 3법’이 추진되는 가운데 당정이 논의 중인 윤곽이 처음으로 공개된 것이다. 임대차 계약기간을 1회에 한해 연장하되 임대료 상승폭은 기존의 5%를 넘지 않은 선에서 지자체 조례 등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추 장관은 “신규 계약자에 대해서도 적용할지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는 법안은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집중 발의된 상태다. 기본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전제한 가운데 박홍근·백혜련·윤후덕 의원은 이를 1회 연장(2+2년)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김 의원은 계약기간을 2회 연장(2+2+2년)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박주민 의원은 기한 없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법안을 제출했다. 추 장관은 “이 법에 대해서는 많은 토론이 있었기에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며 “지금도 폭등할 조짐이 있어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시장에 적절한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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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이 기존 임대차 계약에 적용하는 방안을 묻자 “입법자의 예외조항을 두고 조정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며 현재 진행 중인 계약관계에 적용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사를 비쳤다. 소급 입법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이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에서 전례가 있는 만큼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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