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스포츠 라이프

코로나로 문 닫은 사업장 손실보상

지자체서 신청 접수





2815A02 코로나 19로 인한 폐쇄 기관 보상 개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가 방역당국으로부터 폐쇄나 업무정지 조치를 받은 의료기관과 약국, 일반 사업장에 대한 보상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7일부터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 청구를 받는다고 밝혔다.


손실보상 대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를 따른 의료기관과 약국, 일반 사업장 등이다.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사업장이 폐쇄되거나 업무를 멈춘 경우 소독 명령을 받아 이행하면서 영업손실이 발생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다.

약국과 일반 영업장은 국세청 등에서 발급받은 소득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활용하므로 별도 증명자료가 필요 없다.


산정이 완료되면 정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한국손해사정사회 등 전문기관에 손실보상금 산정을 의뢰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신청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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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손실보상금은 이르면 다음달부터 매달 지급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해 예비비 3,500억원과 추가경정예산 3,500억원 등 국비 총 7,000억원을 확보했다.

앞서 지난 4∼6월 중수본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 등에 대해 손실보상금을 개산급(확정되지 않은 금액을 어림셈으로 계산해 지급) 형태로 세 차례 지급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중수본부장)은 “상시 접수·심사 체계를 가동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의료기관과 약국·영업장의 손실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서울과 경기 등에서 유흥시설이나 코인노래방 등을 상대로 집합금지명령을 내려 영업이 사실상 중단된 사업장은 이번 손실보상 대상에서 빠진다. 중수본의 한 관계자는 “감염병 관련법은 예방 조치로 문을 닫은 경우의 보상 규정은 담지 않고 있다”며 “단 지자체별로 영업제한에 따른 조치를 재량껏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각 지자체도 예방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계획을 별도로 밝히지 않은 만큼 이들 사업장이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손실보전을 받으려면 별도로 소송을 진행해 가부를 가려야 한다.


임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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