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20여년 된 유통법 수명다해.. 온라인 경쟁력 키울 수 있게 지원 강화를"

중기중앙회 주최 중소유통기업 정책토론회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일변도로는 한계

유통법 온라인 시대 맞게 전면 개정 가능성

김기문(앞줄 왼쪽 네번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정태호(〃다섯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유통기업 혁신 및 육성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사진제공=중기중앙회김기문(앞줄 왼쪽 네번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정태호(〃다섯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유통기업 혁신 및 육성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사진제공=중기중앙회




스마트 슈퍼 개념도./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스마트 슈퍼 개념도./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소비가 확산되는 등 소비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제정된 지 20여년이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도 이에 맞춰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소유통기업을 보호하는 데만 초점이 맞춰진 유통법을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지원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주최로 27일 국회서 열린 ‘중소유통기업 혁신 및 육성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혁신법제사업본부장은 “유통법 제정 당시에는 중소유통업을 보호하는 데 주 목적이 있었지만 코로나19에 따른 온라인 유통이 대세가 된 지금 상황에서는 중소유통업의 (사업영역) 보호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의미가 없게 됐다”며 “앞으로는 중소유통기업도 대형유통기업과 온라인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이나 진흥하는 내용을 (법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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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7년 제정된 유통법은 중소유통업 진흥 정책과 진입규제, 영업제한 등 규제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중소유통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 백화점이나 마트 등의 영업제한 등을 지나친 규제 일변도로 변질됐다. 이렇다 보니 코로나19 이전에는 ‘골목상권 보호’라는 효과를 일부 낼 수 있었지만, 온라인 소비가 확산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중소유통기업이 경쟁력을 잃고 도태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지금까지 중소유통업계는 골목상권 보호를 이유로 대기업 계열의 마트 진출을 막기 위해 의무휴업 등의 규제도입을 강력히 주장해 왔다. 하지만 중기중앙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기존 주장과는 상반된 주장이 나온 것이다.

중소유통업계가 대형마트 진출을 막기 위한 영업제한 등이 골목상권을 지키는 데 효과를 내기는 커녕 오히려 경쟁력 약화를 불러왔다는 내부 반성 분위기를 반영한 것인지 주목된다. 한 본부장은 “유통법에서 지원대상에서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개념 정의부터 필요하다”며 “중소유통업체들의 온라인 거래와 디지털화 지원, 스마트 물류 시스템 구축,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플랫폼 연결 등에 대한 지원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동물류센터 활용과 같은 중소유통업체를 위한 맞춤형 지원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송유경 경기남부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은 “공동물류센터를 통한 중소유통업체의 맞춤형 지원은 현장에서 큰 효과를 냈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유통업은 가장 선진적인 부문과 가장 낙후된 부문이 공존하고 있다”며 “(유통법 개정을 통해) 유통산업 정책의 판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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