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수사지휘 고검장에 분산"…'허수아비 총장' 만든 권고안

법무부, 非검사 출신 총장도 추진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일선 고등검찰청장 등으로 분산시키고 검찰 인사도 위원회에 서면 보고만 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법무부가 개혁위의 권고대로 검찰청법을 개정하면 검찰총장의 수사·인사 권한이 대폭 약화하는 등 사실상 ‘허수아비’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내부에서는 격앙된 반응이 잇따랐다.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 있던 법무부와 검찰의 충돌이 재연될 조짐이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27일 제43차 회의를 열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제도 개혁 등’에 대한 권고안을 확정 발표했다. 김남준 위원장은 “법무부와 검찰, 검찰 내부 권력 간 견제와 균형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검찰청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우선 검찰청법 8조 등을 개정해 검찰총장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각 지역 고검장 등에게 분산하도록 했다. 권고안이 법제화된다면 수사지휘의 주체는 검찰총장이 아닌 고검장이 되는 것이다. 수사지휘를 할 때는 수사검사의 의견을 서면으로 받도록 했다.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고검장에게 서면으로 하도록 권고하고 고검장에게 의견을 받도록 했다. 다만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을 수사지휘할 때는 불기소 지휘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관련기사



인사권에서도 검찰청법 34조를 개정해 법무부 장관이 검사 인사를 할 때 검찰인사위의 의견을 듣도록 권고했다. 검찰총장은 검찰인사위에 검사의 보직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만 제출하도록 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대등한 위치에서 인사 관련 의견을 나누던 데서 인사위를 거치도록 한 셈이다. 아울러 검찰총장을 현직 검사 중에서만 임명하던 관행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판사·변호사·여성 등 다양한 출신의 명망가 중에서도 임명할 것을 권고했다.


박준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