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공공기관 등에서 주차장의 남는 공간을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개방주차장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주차장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5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국회는 앞서 지난 2월 공공기관 등의 유휴 주차공간을 다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과 도심·주택가 등에 위치한 판매·문화·체육시설 등 다중이용 시설물은 주차장의 남는 공간을 개방주차장으로 제공하게 된다. 단, 개방주차장 활용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하고, 개방시간도 별도 조례로 지정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방주차장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주택가 등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지자체 우수사례를 발굴해 개방주차장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