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기자의 눈] 소년·소녀병 예우, 더 미뤄선 안 돼

김정욱 정치부 기자




6·25전쟁 정전협정 67주년이자 ‘유엔군 참전의 날’인 지난 27일 정부와 민간에서는 유엔군을 비롯한 참전용사의 희생에 감사하는 행사들을 지역별·기관별로 열었다.

올해는 6·25전쟁 70주년이어서 각별한 의미를 담은 행사들이 열리고 있고 참전용사들에 대한 예우도 예년과는 달라진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우리에게 잊히거나 기억조차 안 되고 있는 이들이 있다. 바로 ‘소년·소녀병(소년병)’이다.

6·25전쟁 소년병은 징집의무가 없는 만 17세 미만 중 자의·타의로 입대해 군번과 계급을 부여받은 참전자들을 말한다. 이들은 휴전 후에도 군에서 1~2년 더 복무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집계된 소년병은 2만9,604명, 이 중 전사자는 2,573명이다. 현재 소년병은 2,000여명이 생존해 있고 이들의 평균연령은 80대 중반이다.



연필 대신 총을 잡았던 이들은 다른 참전용사들과는 달리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등 참전자로서의 예우에서 제외돼 있다.

그동안 정부는 18세 미만의 징집을 금지한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을 이유로 국군 소년병의 존재 자체를 쉬쉬해왔다. 그러다 소년병 예우 문제가 2000년 제16대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됐지만 20년이 지난 지금도 이렇다 할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국방부가 2008년 소년병의 실체를 인정하면서 이들에 대한 병적기록 작성을 시작한 것이 그나마 얻어진 작은 성과다.

국방부와 국가보훈처 등 관련 기관들이 이제는 소년병 보상 등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한다. 이번 제21대 국회에서는 강대식 미래통합당 의원이 소년병을 국가유공자에 포함시키는 내용 등을 담은 ‘6·25 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제20대 국회에서도 이런 법률이 발의됐었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번에 발의된 법률의 통과는 소년병을 예우하는 의미도 있지만 앞으로 이들을 기억할 수 있는 배경이 될 것이다. 어린 나이에 전쟁터에 뛰어들었던 소년·소녀들, 이제는 백발이 된 이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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