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뉴질랜드도 對中압박 가세

범죄인인도조약 중단 등 강수

美·英·濠·加 이어 보복 합류

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외교장관 /AP연합뉴스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외교장관 /AP연합뉴스



뉴질랜드가 홍콩과 체결한 범죄인 인도조약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과 위구르족 인권탄압 등을 놓고 서방국가의 대중(對中) 압박이 한층 강화되는 모습이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외교장관은 이날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조약을 중단했다”며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킨 중국의 결정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변화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사 용도가 가능한 상품과 기술의 홍콩 수출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중국 본토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하다. 앞서 미국·영국·호주·캐나다가 홍콩보안법을 강행하는 중국에 대한 보복조치로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조약을 중단하거나 폐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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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지난달 말 홍콩보안법을 도입해 홍콩 시민이 중국으로 송환돼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국제사회는 홍콩의 입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홍콩보안법은 지난 1997년 중국이 약속한 ‘일국양제’ 원칙을 위반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조약 중단에 나서자 중국도 맞보복에 나섰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홍콩 특구는 캐나다, 호주, 영국과의 범죄인 인도조약을 중단하며 동시에 캐나다, 호주, 영국과의 형사사법공조조약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형사사법 공조조약은 범죄의 예방·수사·기소·진압에서 협정을 맺은 국가끼리 서로 협조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왕 대변인은 이들 나라가 홍콩보안법을 빌미로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 조약을 일방적으로 중지하며 중국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했으며 국제법을 심각히 위반했다면서 “중국은 이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전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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