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여당이 돌린 깜깜이 부동산3법 서면동의서…통합당 "백지 투표다"

첨부자료 없는 '서면동의서' 돌린 민주당

기재위 법안 234건 증세법 3건만 기습상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류성걸 간사, 추경호, 윤희숙, 서일준 의원 등이 28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종부세법 등 부동산 세법 상정을 규탄하며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류성걸 간사, 추경호, 윤희숙, 서일준 의원 등이 28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종부세법 등 부동산 세법 상정을 규탄하며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28일 오전 첫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3법 개정안 상정을 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미래통합당은 여당이 입법 속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무슨 법안을 상정하는지 알려주지 않는 ‘백지투표’ 꼼수를 부렸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류성걸 통합당 기재위 간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여당이 여야 간사 간 합의 내용을 뒤집고 소위 구성도 거부한 채 기재위로 회부된 총 234건의 법률안 중 부동산 증세법안 3건만 전체회의에 기습 상정했다”고 비판했다. 이 3개 법안은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개정안이다. 민주당은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과 궤를 같이하는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부세와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부동산 세법 처리를 강조해왔다.


이날 기재위에서 여당의 홍익표 의원과 양경숙 의원이 부동산 3법 개정안 상정에 대한 ‘서면 동의서’를 배부했지만, 어떤 개정안을 상정하는지 특정하지 않았다. 21대 국회 내 발의된 소득세법·법인세법·종부세법 개정안은 총 34건이다. 이에 통합당은 ‘백지투표’라며 분개했다. 류 간사는 “어떤 의원의 법안인지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백지 표결을 강행했다”며 “서면 동의서는 맨 마지막에 ‘붙임’이라는 자료가 붙어야 하는데 뒤에 어떤 붙임 자료도 없이 안건을 상정했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김태흠 통합당 의원은 여당의 서면 동의서 활용 방안이 국회법 제71조의 본래 취지와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법 제71조는 이미 회부된 안건 중 상정되지 않는 부분도 상정하기 위할 때 사용하는 취지”라며 “그런데 민주당은 3개의 법안만 핀셋으로 뽑아 법안으로 안건을 상정하는 데 이 법을 악용했다”고 비판했다. 여당이 소위원회 구성을 거부한 데 관련해선 “소위 구성을 안 했단 얘기는 전체회의에서 일방적 밀어붙이겠단 것”임을 강조했다. 법안소위가 구성돼야 전체회의에 부쳐진 법안이 안건으로 상정되면 다시 소위원회를 거쳐 의결되기 때문이다.

류 간사는 여당을 향해 “청와대 하명에 따른 특정 의원법안만을 올려서 제대로 된 논의 없이 표결로 밀어붙이는 것”이라며 “민주당처럼 제대로 된 국회 심의 없이 법안 처리에만 속도를 내면 대형사고가 난다”고 경고했다. 또 “법안이 졸속으로 처리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며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겠다”며 “민주당과 함께 날밤을 새워서라도 법안을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서면 동의서에 대해선 “무효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며 이에 대한 법적 조처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혜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