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뉴질랜드 총리, 文대통령에 '성추행 외교관' 적극 거론 안해…인도요청 못할듯"

뉴질랜드 외교부 장관, 4월 강경화 장관 통화때도 문제 거론 기록 없어

뉴질랜드 정부 "심각한 사안이지만, 처리는 경찰 판단 문제"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와 전화 통화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와 전화 통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뉴질랜드에서 성추행 혐의를 받는 한국 외교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지만, 해당 외교관의 인도 요청은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뉴질랜드 온라인 매체 스터프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스터프는 뉴질랜드 외교부 관계자들이 한국 외교관 A씨 성추행 사건에 협조해줄 것을 한국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최근 논의된 의제에서는 빠진 것으로 나타나 범죄인 인도 요청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스터프는 또 저신다 아던 총리가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하기 전에 문 대통령에게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거론하지 않을 것을 시사했다고 밝혔다. 아던 총리는 뉴질랜드 언론에 외교관 인도 요청 문제는 경찰이 처리할 사안이라며 “우리 정부는 우리 법이 지켜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스터프는 또 윈스턴 피터스 외교부 장관이 지난 4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전화 통화를 했을 때도 이 문제에 대해 거론했다는 공식적인 기록이 없다며 피터스 장관이 아예 거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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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외교관 혐의에 대한 뉴스허브 보도 장면./뉴스허브 캡처A 외교관 혐의에 대한 뉴스허브 보도 장면./뉴스허브 캡처


스터프는 피터스 장관과 외교부 관계자들이 이 문제를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있으나,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경찰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한 통신 기록을 본 적이 있다고 전했다. 스터프는 이어 경찰이 이미 피해고소인에게 외교관 A씨의 유죄가 입증되지 않는 한 A씨의 인도 요청은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에 대한 수사는 A씨가 자발적으로 뉴질랜드로 들어오지 않는 한 진전될 수 없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스터프는 경찰의 입장을 물었으나 경찰 공보팀은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기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뉴질랜드 법원은 지난 2017년 A씨가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 근무 당시 사무실에서 손으로 엉덩이를 꼬집는 등 백인 남성 직원에게 세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4월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사건 후 감봉 징계를 받고 현재 다른 나라에서 총영사로 근무하는 A씨는 “나는 동성애자도 성도착자도 아니다. 내가 어떻게 나보다 힘센 백인 남자를 성적으로 추행할 수 있겠느냐”며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뉴질랜드 방송 ‘뉴스허브’는 지난 25일 “A 외교관은 최대 징역 7년형의 성추행 행위를 총 3차례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하지만 한국은 뉴질랜드 법원이 발부한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 사건 발생 당시가 촬영된 한국 대사관 CCTV 영상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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