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초등학생인 척 접근해 어린이 노출사진 제작한 20대 남성, 실형 확정

오픈채팅방 등서 초등생 여자아이 접근해

특정 부위 사진 찍어 보내도록 요구해서 받아

PC 등에 아동·청소년 음란물 2,581건 저장해

최종 형량 '징역 4년'… 아청법상 법정 최저형량 밑돌아

대법원 전경. /서울경제DB대법원 전경. /서울경제DB



온라인상에서 초등학생인 척 접근해 아동의 음란물을 제작하고 컴퓨터, 스마트폰 등에 보관했던 2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확정 받았다. 다만 최종 형량은 징역 4년으로 중형이지만 법에 규정된 최소 형량인 징역 5년보다 낮은 수준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초등학생들에게 특정한 신체 부위 등을 촬영해달라고 요구한 다음 휴대전화로 사진을 받아 저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스마트폰과 데스크톱 PC에 음란물 동영상·사진 2,581건을 보관한 혐의도 받는다.


이씨는 범행을 위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온라인상에서 초등학교에 다니는 10살 남자아이인 것처럼 행세하고 다녔다. 그는 채팅방에서 초등학교 여학생들의 호감을 산 후 특정 신체부위나 자세 등을 취하게 하고서는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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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1심은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으며 일부 피해자의 모친과는 합의했다”며 법에 규정된 형량의 최소치인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씨가 기소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규정을 보면 위반자에게는 징역 5~45년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항소심은 이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성년이 됐을 때 행동을 개선하고 반성할 기회를 주자는 소년법의 취지를 양형 단계에서 완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이유였다. 다만 이씨가 공소사실의 음란물 2,581건 중 2,472건이 사진 형식의 만화를 1페이지씩 따로 센 것으로 각각을 모두 음란물로 보기 어렵다며 항소한 것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관 음란물 중 대다수가 1장의 사진 파일이라는 점은 양형 자료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은 아청법 11조5항의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규정이 위헌이라며 낸 이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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