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베트남 여자' 같다면서 낄낄 비웃어…법원 공무원 처벌을" 국민청원 올라와

/연합뉴스/연합뉴스



‘베트남 여자 같다’고 자신의 아내를 비하한 법원 공무원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원인 A씨는 전날 오후 5시쯤 이름을 바꾸기 위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민원실을 찾았다가 겪은 일이라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해당 공무원의 처벌을 요구했다.


변호사를 통해 모욕죄로 형사 고소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A씨는 같은 날 아내와 9개월 된 딸과 함께 아내 개명(이름을 바꿈)을 위해 법원을 방문했다.

A씨는 “송모 실무관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없이 출입 불가) 아내의 얼굴을 한번 쓱 보더니 ‘와이프가 외국인이시네’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황한 우리는 ‘아닌데요’라고 대꾸했으나 이 공무원은 ‘아닌가, 베트남 여자같이 생겼네’라며 1분 정도 혼자 낄낄거리고 비웃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그러면서 “‘왜 웃으세요’라고 묻자 이 공무원은 ‘웃을 수도 있는 거죠, 왜요?’라고 답했다”고도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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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A씨는 “‘왜 그렇게 예의 없이 말씀하시느냐’는 말에 이 공무원은 ‘베트남 여자처럼 생겼으니까 그렇다고 한 건데 왜요?’라고 반문했다”고 주장했다.

임신 7개월째인 아내와 함께 극심한 모욕감을 느꼈다는 A씨는 ‘예의 없이 말씀하시느냐’고 물었는데도 마치 조롱하듯이 ‘베트남 여자처럼 생겼으니까 그렇다’고 했다면서 해당 공무원이 끝까지 사과도 없었다고 했다.

A씨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고, 일을 키우기 싫으니 당장 사과하라고 했으나, 그는 다시 한번 ‘당신 마누라가 베트남 여자처럼 생겼으니까 그렇다고 한 거 아니냐’고 크게 소리쳤다”면서 “이 공무원은 ‘내가 웃기니까 웃을 수도 있는 거지 어디다 대고 당신이 뭔데 웃지 말라고 하고 있어’라고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당시 민원실에는 4∼5명의 공무원이 있었고, 그들이 해당 실무자를 붙잡고 말렸는데도 그는 혼자 역정을 내기까지 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결국 개명신청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A씨는 “이런 공무원이 민원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지 의심이 든다”며 “다른 민원인들에게 저희가 겪은 피해를 주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법원 관계자는 “개명을 하러 오는 다문화가정이 많다 보니 (직원의 과잉친절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것을 한 것 같다”며 “사실 확인 후 징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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