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심코 버려지는 아이스팩 사용을 줄이기 위해 오는 2022년부터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재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제조 단계에서 크기 등을 표준화하는 한편 사용 후 수거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전용 수거함도 늘린다.
환경부는 29일 “아이스 팩 재활용을 활성화하고, 사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이스팩은 신선식품이나 냉동·냉장식품 배송 때 보냉(保冷) 용도로 주로 사용된다. 최근 신선식품 배송 증가로 아이스팩 사용량이 크게 늘었다. 지난해 아이스팩 사용량은 2억1,000만개로 추정된다. 지난 2016년보다 2배 가량 늘었다.
문제는 아이스팩에 고흡수성 수지로 만든 충진제가 주입되는데, 이는 미세 플라스틱의 일종이어서 자연 분해가 안 된다는 점이다. 소각이나 매립이 어렵다. 가정에서도 별 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일반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넣어(80%) 버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15% 가량은 하수구로 배출돼 환경 오염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아이스팩 재사용이 용이하도록 제조 단계에서 크기와 표시 사항을 표준화할 방침이다. 아이스팩의 크기 등 규격이 제조업체마다 달라 재사용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제각기 다른 규격 탓에 재사용 비용(개당 200원)이 제품을 새로 만드는 비용(개당 105원)보다 컸다. 아이스팩 수거도 보다 체계화해 재사용을 늘릴 계획이다. 지자체의 아이스 팩 수거함 설치를 지원하고, 다양한 경로로 수거함 위치를 국민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충진제로 쓰이는 고흡수성수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물 등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고 재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2022년(출고 기준)부터는 미전환 아이스 팩에 대해 처리 비용에 상응하는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부담금은 보편적 크기인 300g 기준 93.9원으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며 “고흡수성수지가 아닌 물, 전분, 소금 등 친환경 대체재를 사용하거나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