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검사장 측은 “정 부장의 허가를 받아 변호인에게 전화하기 위해 휴대폰 비밀번호를 풀려 했는데 갑자기 정 부장이 탁자 너머로 몸을 날려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몸 위로 올라타 얼굴을 눌렀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 부장은 “한 검사장으로부터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실랑이를 했을 뿐 밀친 적은 없다”고 반박하면서 한 검사장을 무고 등으로 맞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수사심의위가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한 상황에서 수사팀이 압수수색을 밀어붙인 것은 부적절했다. 이번 사건을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한 축으로 하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 검사장을 다른 축으로 하는 양측 간 갈등이 폭발 직전에 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안팎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검찰과 나라가 되고 있다”는 탄식이 나온다. 범죄수사를 통해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할 검사 간에 폭행이 벌어졌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서울고검은 공정하게 감찰해 진상을 공개하고 잘못한 인사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그리고 추 장관은 권력의혹 수사를 막기 위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며 검찰 내부의 싸움을 부채질하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해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흔드는 ‘검찰개혁 권고안’도 즉각 폐기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