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이를 위해 ‘경기도 빈집정비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빈집매입, 철거비용 지원, 보수 및 리모델링 지원 등 빈집을 정비할 방침이다.
도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30억원을 활용해 경기도 남부, 북부 각 1개소(필지)의 빈집을 매입한 뒤 직접 도민을 위한 시설로 활용할 예정이다. 빈집을 리모델링 후 5년 이상 임대를 할 경우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빈집을 철거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을, 철거 후 공용주차장 등 공공활용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윤종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