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남녀차별금지법을 발의했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 의원은 성별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받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사업주가 성별, 혼인,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근로자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키지 않을 경우 벌칙을 부과하는 수준에 불과한 기존 법안에 대한 문제의식이 이번 개정안 발의의 배경이다.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자가 이러한 사유로 채용, 임금, 승진, 해고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당하면 노동위원회에 직접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한 근로자의 시정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조사와 심문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차별 중단, 임금을 비롯한 근로조건 개선, 나아가 적절한 배상 등의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뿐만 아니라 윤 의원은 노동위원회가 차별시정 역할을 수행하도록 ‘노동위원회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성별을 이유로 불합리하고 부당한 차별을 받은 노동자들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차별이 제거되어 노동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마련하고자 했다”면서 “노동자들이 성별을 비롯해 ‘다름’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