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서 신고가 거래가 나왔다. 허가구역 지정 이후에 나온 거래다.
3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동 ‘트리지움’ 전용 149.4㎡가 지난 16일 27억4,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12월 전 고가(26억4,000만원)보다도 1억원, 6월의 직전 거래(25억원)보다는 2억4,000만원 뛴 값이다. 앞서 정부는 6·17대책을 통해 6월23일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송파구 잠실동에 대해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토지면적이 18㎡를 넘기는 주거용 또는 20㎡를 넘는 상업용 부동산을 매수하려면 관할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실거주 용도 이외에는 매수를 금지해 갭투자를 원천 봉쇄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이들 지역에서의 아파트 매매는 까다로워졌다. 이에 거래량 또한 급감했다. 절대 다수 아파트가 15억원을 넘겨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하고 갭 투자 또한 불가능해진 상황이지만 수 십 억원을 지닌 현금부자들을 중심으로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설명이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빗겨난 지역으로의 풍선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 전용 84.97㎡는 지난 1일 20억5,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전용 84.99㎡ 또한 지난 3일 26억5,500만원에 손바뀜되며 직전 거래(23억5,000만원) 대비 3억원 이상 뛰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