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다’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류석춘(65)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다시 받았다.
30일 연세대 관계자는 “이사회가 지난 27일 재소집한 교원징계위원회에서 류 교수에 대해 기존 징계와 같은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이 5월 류 교수가 제기한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데 따른 것이다. 류 교수는 강의 중 본인 발언을 문제 삼아 연세대가 5월5일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리자 서울서부지법에 정직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과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