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공기업 등이 1조원 이상을 투입하는 화력발전소 사업에서 부실 시공, 사업비 과다 지급 사례가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공공 및 민간 화력발전소의 건설·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화력발전소는 5개 발전 공기업 및 민간 발전회사에서 정부의 승인을 받아낸 뒤 자체 예산으로 화력발전소를 건설·운영하고 있다.
화력발전소 건설 관련 △건축물 사용승인 없이 운영 등 법령 위반 △부적절한 설계변경 등 사업비 52억원 과다 지급 △안전·품질관리 부실 등 총 18건의 사례가 적발됐다. 한국중부발전은 건축물 사용승인 및 대기환경시설,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가동신고 없이 서울복합화력발전소를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적절한 설계변경을 통해 사업비를 과다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중부발전은 계약 내역에 이미 반영된 리프트카, 품질관리 활동비 등 7개 항목에 대해 공사 변경이 없음에도 계약금액이 낮다는 이유로 17억8,000만원을 늘렸다. 아울러 직원 해외교육비용을 발전소 건설비에 포함시키고 교육 비용에 대한 적정성 검토 없이 비용을 과다하게 지급하기도 했다.
안전 관리 부실 사례도 확인됐다. 중부발전의 서울복합화력발전소 내 발전기가 설치되는 지하의 방수공사를 부실하게 시행해 총 41개소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 화력발전의 경우 정부의 관리·감독 권한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건축법 위반 등 법령위반에 대해 고발과 함께 건설사·설계사 등에 과다 지급된 52억원에 대한 환수 조치하기로 했다.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중부발전 담당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해외교육 정산 담당자에 대한 수사도 의뢰했다. 아울러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화력발전소 건설·운영에 있어서 사업선정·사업관리·발주 및 계약·전관리 등 제도 전반을 개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