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정부, 긴급복지지원제도 연말까지 확대 시행

재산 및 금융 재산기준 추가 완화

재산 산정 시 최대 1억 6,200만원 차감

지원 대상 많아져, 약 15만 가구에 4,183억 투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처를 위한 ‘감염병예방법’이 30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법안이 통과된 뒤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처를 위한 ‘감염병예방법’이 30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법안이 통과된 뒤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긴급 복지 기준을 완화해 오는 31일부터 연말까지 취약계층 약 15만 가구에 생계 유지비 4,183억 원을 지원한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진 저소득 위기 가구 지원을 위해 상반기 기준보다 더욱 완화된 한시적 긴급 복지 지원제도 추가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원을 받으려면 소득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은 지역별로 1억8천800만∼1억1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 원 이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기존에 재산을 산정할 때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별로 3,500만 원∼6,900만 원을 차감했으나, 연말까지는 6,900만∼1억 6,200만 원을 차감한다. 예를 들어, 공시가 3억 1,600만 원의 아파트를 포함해 재산 3억 3,000만 원을 보유하고 있다면 기존 기준(재산액 2억 8,100만 원)으로는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새 기준에서는 재산이 1억 6,800만 원으로 산정돼 지원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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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을 산정할 때도 가구원의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을 100%에서 150%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가구별 추가 공제금액은 61만 원∼258만 원에서 149만 원∼628만 원으로 증가한다. 정부는 사회 통념상 지출이 불가피하거나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비용, 장기간 압류돼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재산에 대해서도 금융재산에서 차감해주기로 했다.

위기가구에 대한 의료지원도 확대한다. 동일한 병명으로는 2년 이내에 긴급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시적으로 3개월 이후에는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하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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