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금정구 금성동과 동구 범일1동에서 마을건축가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금성동은 정산 해발 400m 분지에 3개 자연부락이 모인 곳으로 최근까지 시에서 20여 년간 유원지 예정지로 개발을 제한해 오다 보니 주민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범일1동은 해발 60m에서 높게는 240m에 위치해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꼽히는 대표적인 곳이다. 현재 안창마을을 비롯한 열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개발을 추진 중이다.
시는 마을건축가가 본격적으로 활동하면 500년 역사를 가진 자연 부락촌인 금성동의 경우 금정산성의 관문이자 역사·문화적 가치를 가진 마을인 만큼 다양한 소재를 토대로 스토리텔링해 관광지로서의 명성에 걸맞은 종합적 계획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범일1동의 경우 유휴지로 방치된 공터 등에 대한 다양한 활용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
시는 현재 두 지역에서 활동할 마을건축가 4명을 뽑기 위한 선정 기준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마을 건축가는 대상지 기초 조사, 사업기획·발굴, 현안 자문, 주민 소통 등의 역할을 하는 만큼 일단 마을지기, 마을활동가, 마을자생단체 등과 협업하고 소통하며 현장 조사와 공간 기획이 가능한 전문가를 뽑을 계획이다.
시는 다음 달 안으로 마을건축가를 위촉하면 9월부터 대상지 기초 조사에 들어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기획하도록 도울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 예산 집중으로 마을건축가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사업 규모를 줄였지만 시범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구체적인 방안 수립에 고심하고 있다”며 “시범 사업 성과를 분석하고 수정 보완해 내년부터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 말했다.
이 사업은 고대영 부산시의회 의원이 마을건축가 제도 도입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서 본격 추진됐다. 고 의원은 “부산시 공공건축가는 공공건축물과 시설물 등 공공분야를 대상으로 활동하는 반면 마을건축가는 주민들과 지역의 현안을 공유하고 지역사회 특성과 주민 의견을 반영해 지역 맞춤형 공간 제공·건축물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한 바 있다. 이후 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산시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고 올해 5월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