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에 무단으로 들어가 ‘파쿠르’를 하며 영상을 찍어 검찰에 고발된 유튜버가 현직 경찰관인 것으로 확인됐다. 파쿠르는 안전장치 없이 다양한 장애물들을 뛰고 넘는 운동의 일종이다.
31일 서울서부지검에 따르면 전날(30일) 서울서부지검에는 서강대에서 파쿠르 영상을 촬영한 유튜버 A씨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 혐의는 건조물침입 등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특정 건물에 들어가면 건조물 침입 혐의가 성립된다. 또 A씨는 경기 지역의 한 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관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서강대는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지난 2월 28일부터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A씨는 무단으로 서강대 캠퍼스에 들어가 교내에서 파쿠르 영상을 찍은 뒤 유튜브에 게시했다. 서강대 총학생회에 따르면 학교 측은 교내 공간이 무단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A씨는 서강대에서 촬영한 영상 2건이 논란이 되자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A씨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서강대 출입이 통제됐음에도 해당 장소에서 운동하는 영상을 촬영한 것은 분명히 옳지 못한 행동”이라며 “저의 행동으로 피해를 본 분들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했다. 서강대에서 찍은 영상은 모두 삭제된 상태다.
학교 측은 “(파쿠르의 경우) 안전 문제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촬영한 측으로부터 경위서를 받아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결정할 예정”이라며 “공식적으로는 교내에서 촬영을 하고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학교 측에 공문을 보내고 허가받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